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잡동사니

거리두기 완화(2022.02.18)와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생각

by 트라네스 2022. 2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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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

오늘은 지난 2월 18일에 발표한 정부의 거리 두기 완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주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알려 드리겠습니다.

 

정부의 거리두기 주요내용

< 거리두기 주요내용 (2.19.~3.13.) >

○ (사적모임)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

* 다만 동거가족, 돌봄(아동·노인·장애인 등)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

- (식당·카페) 미접종자*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

* 방역패스의 예외(PCR 음성자, 18세 이하, 완치자, 불가피한 접종불가자)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

(운영시간) 1·2·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

- (21시→22시) 1그룹(유흥시설 등) 및 2그룹 시설(식당·카페, 노래연습장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)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완화

- (22시 제한)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(학원*, PC방, 영화관·공연장**, 오락실, 멀티방, 카지노, 파티룸, 마사지·안마소***) 운영시간 22시 기준 유지

* 학원의 경우,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

** 영화관·공연장의 경우, 상영·공연 시작 시간 22시까지 허용

***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·종사하는 안마시술소, 안마원은 제외

○ (방역패스)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방역패스 적용 유지

간단하게 전국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밤 10시까지 시설 이용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.

 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, 국내발생현황, 국외발생현황, 시도별발생현황, 대상별 유의사항, 생활 속 거리 두기, 공적마스크 공급현황, 피해지원정책, 홍보자료, FAQ, 관

ncov.mohw.go.kr

 

코로나가 정말 독감 수준일까요?

 지난 주에 백화점에 아기 의자를 사려고 방문했다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뒷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깜짝 놀랬습니다., 자신이 코로나에 걸렸었다며 코로나를 독감처럼 생각하라고 주변 사람에게 말하더라구요. 하지만, 저는 코로나에 확진되었다가 치유가 되는 과정보다는 치유 그 이후에 발생하는 후유증이 아직 한 세대도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같이 마스크 안 쓰고 걸리고 넘어가자. 라는 말은 몹시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.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할 지 어떻게 알까요?

코로나 후유증 다음 검색 결과

코로나 후유증은 어떤 것이 있을까?

 코로나는 중증과 같은 확진 시에 겪는 증상도 무섭습니다. 하지만, 위에 제가 첨부한 기사와 같이 후유증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. 아래 링크를 보시면 후각, 미각을 상실하는 후유증이 있다고 합니다. 물론, 백신 접종 시에 발생하는 후유증의 정도로 낮은 확률이겠지만 아이들에게 발생한다고 하면 저도 걱정이 앞서네요. 앞으로 앞 날이 구만리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에게 어떠한 후유증이 일어날 지 모르는 상황(유전자 변이, 불임 등의 난치병 위험)이 있는데 너무 단기간의 시선만 집중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. 사람의 생명은 몹시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. 모두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이 힘든 시간을 지내온만큼 마지막까지 조심하여 모두의 건강을 지켜서 '포스트 코로나'로 지나가 마스크를 벗고 잘 지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

 

"미각·후각상실"…윤택·이민정 등 코로나 후유증

[서울=뉴시스] 최지윤 기자 = 개그맨 윤택이 코로나19 확진 후유증을 호소했다

www.newsis.com

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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